
“프로듀스X101” 시청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고소했는데요,
이 사건을 맡은 마스트 법률사무소의 구혜민 변호사는
서면을 통해 해당 고소 고발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일 고소 고발인 260명의 고소대리인
마스트 법률사무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주식회사 씨제이엔엠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접 실행자들과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의 소속사 관계자들을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는데요,
고소, 고발인은 총 260명의 시청자들로,
피해 내역을 공개한 시청자는 378명,
탄원인은 299명이며,
해당 고소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고소에 앞서 서면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구혜민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범죄와 관련된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구 변호사는
"저희는 정당한 의혹을 기반으로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할 뿐이고,
정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까지도 있었는지 여부는
검찰 조사에 의하여 밝혀질 부분입니다"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밝혀지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소 건이 진행됨에 따라
제작진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에
구 변호사는 "이미 제작진 측에서 최종투표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일부 인정하였기 때문에,
투표결과에 어느 정도 손을 댄 것인지,
고의였는지 단순 실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Mnet 측은 조작은 없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앞서 Mnet 측은 "방송 종료 이후,
최종 득표수에서 일부 연습생 간 득표수 차이가
동일하다는 점을 인지하게 됐고,
확인 결과 X를 포함한 최종 순위는 이상이 없었으나
방송으로 발표된 개별 최종득표수를 집계 및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됐다"고 한차례 사과했습니다.
이어 "논란이 발생한 이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실 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공신력 있는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내사에 착수했고
4일 뒤인 지난달 31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검찰에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