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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선공약의 일환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광복절 특사가 있으려면
한 달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없었다"라며
"이번에는 특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광복절 특사를 위한
별다른 준비작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라며
"이러한 원칙을 지킨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부패 사범과 반시장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었던
지난 2017년 12월29일 단행된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은 철저히 “서민 생계형 범죄”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요,
당시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지만,
다른 17대 대선 선거사범과의 형평성이
고려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3·1운동 100주년 맞아
4378명에 대해 단행한 두 번째 특별사면 또한,
민생·생계형 범죄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요,
여기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쌍용차 등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사범이
특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정치·경제 사범은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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