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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아오리라멘"의 매출이 급락한 데 대해
빅뱅의 승리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신 모 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인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 여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한 편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 왔는데요,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올해 1∼4월에는 반 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점주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루어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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